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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 모를 때 소송하는 법

계좌번호·SNS로 신원 특정 전략

"상대방 이름도 모르는데 소송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SNS 계정, 유튜브 채널명 등 하나만 있어도 법원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유튜브 채널명만으로 승소

저자는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된 유튜브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건 유튜브 채널명과 후원 계좌번호뿐이었습니다.

  1. 소장을 "피고 성명 불상"으로 작성해 접수
  2. 동시에 해당 은행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신청
  3. 법원이 은행에 "이 계좌의 예금주 이름과 주소를 제출하라" 명령
  4. 은행이 계좌주 정보를 법원에 제출
  5. 피고 정정 신청서 제출
  6. 소송 정상 진행 → 승소

신원 특정 가능한 단서들

  • 계좌번호 — 은행에 문서제출명령 → 예금주 정보 확인. 가장 확실한 방법.
  • 전화번호 —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 → 가입자 정보 확인. 선불폰, 알뜰폰도 가능.
  • SNS 계정 — 플랫폼 운영사에 문서제출명령. 가입 시 입력한 실명, 이메일, IP 주소 확인 가능.
  • 유튜브 채널 — 구글코리아에 문서제출명령. 애드센스 수익 계좌, 가입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보 조회.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확인 가능.
  • 차량번호 — 경찰서 또는 보험개발원에 사실조회. 차량 소유주 정보 확인.
  • 도메인 — 후이즈(WHOIS) 검색으로 도메인 소유자 확인. 개인정보 보호로 숨겨진 경우 법원 문서제출명령 필요.

성명 불상 소장 작성법

상대방 이름을 모를 때는 소장에 "피고 성명 불상"으로 기재합니다. 대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적습니다.

피고: 성명 불상
(○○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12의 예금주)

또는 유튜브 채널 "○○○" 운영자, 채널 URL을 기재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제3자(은행, 통신사, 플랫폼 운영사 등)에게 특정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근거합니다. 소장과 함께 또는 소장 접수 후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법원이 상당성을 판단해 명령 여부를 결정하며, 처리 기간은 신청 후 4~8주 소요됩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에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 요청하며 응답 의무가 없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문서 제출을 명령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해 강제력이 있습니다. 신원 특정에는 문서제출명령이 더 확실합니다.

주의사항

  • 계좌번호는 정확해야 합니다. 한 자리라도 틀리면 엉뚱한 사람 정보가 나옵니다.
  • 플랫폼 운영사 주소 확인 — 구글코리아, 메타코리아 등 한국 법인 주소가 필요합니다.
  • 법원의 합법적 절차로 신원 확인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리

상대방 이름을 모른다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성명 불상 소장 작성 → 문서제출명령 신청 → 신원 확인 → 피고 정정 → 소송 진행. 이 절차는 합법적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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