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처리 속도와 복잡도가 크게 차이납니다. 나홀로 소송을 고려한다면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소가(訴價)란?
소가는 소송 목적의 값, 즉 당신이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소가는 3,000만 원입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관할 법원과 적용 법률이 결정됩니다.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핵심 특징: (1) 변론 1회 원칙 — 대부분 1회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2) 이행권고결정 —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가능.
일반 민사소송이란?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횟수 제한 없음(평균 2~4회), 준비서면 제출 필요, 이행권고결정 없음, 집행문 부여 절차 필요, 평균 6~12개월.
소액사건 vs 일반소송 비교표
| 구분 |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 일반소송 (3,000만원 초과) |
|---|---|---|
| 적용 법률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 변론 횟수 | 원칙 1회 | 제한 없음 (평균 2~4회) |
| 이행권고결정 | 있음 | 없음 |
| 평균 처리 기간 | 2~4개월 | 6~12개월 |
분할청구는 불가능
총 청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나눠서 소액사건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정리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홀로 소송에 가장 유리합니다. 3,000만 원을 약간 초과한다면, 일부를 포기하고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