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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vs 일반민사소송 차이점과 3,000만원 기준의 비밀

이행권고결정 제도와 1회 변론으로 끝나는 비결

민사소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처리 속도와 복잡도가 크게 차이납니다. 나홀로 소송을 고려한다면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소가(訴價)란?

소가는 소송 목적의 값, 즉 당신이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소가는 3,000만 원입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관할 법원과 적용 법률이 결정됩니다.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핵심 특징: (1) 변론 1회 원칙 — 대부분 1회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2) 이행권고결정 —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가능.

일반 민사소송이란?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횟수 제한 없음(평균 2~4회), 준비서면 제출 필요, 이행권고결정 없음, 집행문 부여 절차 필요, 평균 6~12개월.

소액사건 vs 일반소송 비교표

구분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일반소송 (3,000만원 초과)
적용 법률소액사건심판법민사소송법
변론 횟수원칙 1회제한 없음 (평균 2~4회)
이행권고결정있음없음
평균 처리 기간2~4개월6~12개월

분할청구는 불가능

총 청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나눠서 소액사건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정리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홀로 소송에 가장 유리합니다. 3,000만 원을 약간 초과한다면, 일부를 포기하고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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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준비부터 소장 작성, 변론기일 대응,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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