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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가압류 신청 방법

재산 도망 막는 법과 공탁금 계산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소장 제출 후 판결까지 평균 3~6개월,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를 막는 제도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고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 재산은 나중에 강제집행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법원이 표시해두는 것입니다. 피고가 재산 처분 불가(매각, 양도 금지), 승소 후 바로 강제집행 가능, 피고가 합의 압박을 느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야 하는 상황

  • 피고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동산 매각 진행 중, 회사 정리 준비 중 등)
  • 채권 금액이 큰 경우 (3,000만 원 이상, 회수 실패 시 타격이 큰 경우)
  • 피고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진 경우 — 선순위 확보 필요

가압류 대상

  • 부동산 가압류 —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등. 등기부에 가압류 기재.
  • 예금 가압류 — 은행 계좌 예금. 법원이 은행에 지급 금지 명령.
  • 급여 가압류 — 피고 직장 파악 시 가능.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

가압류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법원. 예금·급여: 채무자(피고) 주소지 법원.
  2. 가압류 신청서 작성 — 피보전권리(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근거), 보전의 필요성(왜 가압류가 필요한지).
  3. 공탁금 납부 — 청구 금액의 20~30%. 법원 공탁. 피고에게 손해 발생 시 배상용.
  4. 법원 결정 — 법원이 가압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인용되면 즉시 집행.

공탁금이란?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맡겨두는 돈입니다. 청구 금액의 20~30%가 기준이며 법원이 개별 결정합니다.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완료 시 또는 피고와 합의 후 공탁금 회수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

가압류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가압류 후 2주 이내에 본안 소송(실제 돈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자동 취소됩니다.

정리

가압류는 소송 전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공탁금 부담이 있지만,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 → 본안 소송 → 승소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면 재산 도망을 막고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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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준비부터 소장 작성, 변론기일 대응,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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