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 가이드

지급명령 신청 완벽 가이드

가장 쉽고 빠른 법적 절차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이 확정된 금전 청구(예: 전세 보증금, 대여금, 임금, 계약금 미반환 등)를 법원에 신청하면, 변론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변론 기일이 없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통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그때는 민사소송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 내용증명 발송 (필수)

채권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때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청구했음”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카카오톡·문자도 증거가 되지만, 내용증명만큼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우체국 수령증에는 발송일·수령인·수령일이 기록됩니다.

작성·발송 방법

  • 발송 방법: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kr). 처음이면 우체국 직원 도움을 추천합니다.
  • 비용:발송료 약 5,000원 + 등기료 약 2,000원 = 총 7,000원 내외.
  • 필수 포함 내용:
    • 채권·채무 관계(계약일, 금액, 만료일 등)
    • 청구 금액(정확한 숫자)
    • 받을 계좌번호·예금주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가 반응이 없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이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방법

요건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소액사건)
  •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고 서류로 증명 가능한 경우

관할 법원

채무자(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관할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목록 기재
  • 계약서, 내용증명 수령증, 영수증 등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

비용·기간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예: 1,000만 원 약 15,000원), 송달료를 별도 납부합니다. 법원에 따라 2~4주 내에 지급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실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