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답변: 개인회생 기각·폐지 후 워크아웃 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기각·폐지 이력만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 가능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검토할 수 있지만 연체 기간, 채무 범위, 최근 신규채무, 소득과 상환 가능성, 협약 채권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구간에 따른 채무조정 검토 경로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는 본인의 현재 연체 상태와 연체 기간에 따라 적절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이 검토될 수 있고,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으며,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체 구간에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를 늘리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공식 심사 요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검토 시 안내되는 대표적인 자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 기간 기준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검토를 위해서는 신청 시점 기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 대상
1개 이상의 협약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무, 사채, 개인 간 채무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 한도 (15억 원 이하)
총 채무 원금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비율 (30% 미만)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떤 채무를 신규 채무와 총 채무 원금에 포함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상환 능력 인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채무자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기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무조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 산정 범위와 분류 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폐지 후 채무조정 검토 시 필수 유의사항
최초 신청과 워크아웃 재신청의 구분
법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한 적이 없다면 제목의 ‘재신청’은 검색 과정에서 흔히 쓰는 표현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구분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과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실효 이력
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실효된 적이 있는 경우 개별 규정에 따라 재신청 제한 규칙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3개월 또는 1년 기준을 단정하지 말고 공식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및 확인 서류 준비
법원의 개인회생 기각·폐지 결정문, 현재 채무 내역, 최근 채무 발생 일자 및 용도 관련 자료, 연체 현황,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약 채무 및 감면 조정 범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채무인지 확인해야 하며, 감면과 상환 기간 등 조정 내용은 대상 채무, 신청인의 상환 여력과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주요 제도 및 공식 상담 정보
채무조정 관련 세부 안내와 계산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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